올해부터는 3대 주요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수급자가 크게 늘어나고 금액도 많이 오릅니다
만 65세가 되는 분들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소득조건이 완화되기도 하고 세 가지 연금 모두 최근 급격히 상승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오르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완화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연금
먼저 1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분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2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서 전년도 307,500원에서 323,180원으로 오릅니다.
여기에 장애로 인해 추가로드는 비용을 보존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부과급여 8만원을 더하면 최대 403,180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 부부가구 1952,000원으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의 70%,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의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다음으로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2023년 국민연금은 5.1%가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명에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마찬가지로 5.1%가 인상되며, 참고로 99년부터 올해까지 물가 변동률과 국민연금액 변동률비교햇을때 IMF 이후 최근 23년 동안 물가가 가장 크게 올랐고 국민연금도 가장 많이 올라서 현재 고물가 상황에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3. 기초연금
25일에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5.1%가 올라서 작년 단독가구 기준 307,500원에서 323,180원으로 변경되며 부부가구는 492,000원에서 517,080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2014년 처음 시작됐을 때 20만원의 수급자가 335만 명이었다가 올해는 313,000원에 소급자가 약 656만명으로 크게 늘어나서 예산도 3.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확대된 이유는 소득기준도 해마다 변경되기 때문이며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202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3,232,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1355로 전화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3대 주요 연금제도에 최종적으로 인상된 금액과 선정기준을 안내드렸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소득 인정에 모의 계산 해보시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제도의 소득기준을 예측해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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