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 또는 연금복권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에 대한 수령 제도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로또를 사거나 연금복권을 이용하고 있다 한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복권 당첨금에 대한 수령 제도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 만약 복권 당첨금을 받을 때 지금까지는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더 쉽게 바뀝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권 당첨금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올린다는 뜻인데요 지금까지는 비과세 금액 5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200만원까지 상향시켜 드립니다
로또 복권 같은 경우에는 3등 15만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3등 그리고 4등 28,000명 1년으로 따지면 18만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집니다. 만약 로또를 사거나 연금복권을 샀다 이때 소득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만약 로또 3등에 당첨되었다면 세금을 많이 내게되었으나 이제부터는 덜 내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제도중에서 보면 5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 당첨금을 받는 사람 이분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어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제공햇으나 올해부터는 이런 복잡한 절차가 없습니다
은행에 가셔서 방문하시고 바로 당첨금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아마 지금까지는 찾아 않았던 미수령 당첨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 참고하셔야 될 것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이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지난해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아직까지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경우 올해 1월 1일 이후 참고했을 때는 똑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당첨된 분들 이번 복권 당첨금 올해 만약 청구하신다면 비과세 기준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당첨금 받을 수 있습니다.
복권은 언제나 일확천금을 꿈꾸게 되지만 가벼운마음에 재미로 하셨으면 좋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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