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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Management/재태크

2023년 국민취업지원금 540만원 받기!

by 박재즈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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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취업지원금 540만원 받기_썸네일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그동안 많은 인기를 누려왔습니다.
2023년 새해는 구직 수당 최고 5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300만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고 5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하겟습니다.


구직 수당 그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월 최대 4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개월 계산하면 240만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월 최대 1인당 10만원씩 추가해서 40만원을 최고 한도니까 6개월이면 기존 300만원 + 240만원을 추가로 받게됩니다.

구직 촉진수당 보장성이 강화 되었습니다.
종전의 월 50만원씩 6개월 300만원 지급하는 거 외에 추가로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국민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 달라진 점.

첫번째. 구직 촉진수당 보장성이 강화.

종전에는 월 50만원씩 6개월 300만원을 받았다면 추가로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더 드립니다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을 통해서 6개월에 240만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 미성년자는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까지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고령자는 1953년생 중 생일 지난자부터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최종 540만원 최대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두번째. 조기취업 성공수당이 확대

2022년에는 수급자가 취업 활동 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시에는 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개월 중에 2개월을 50만원씩 받으면 100만원을 받았고 3개월째 내가 그 취업에 성공했다고 한다면 잔여 기간이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잔여 기간 4개월 50만원씩 하면 200만원인데 여기에 50% 그러니까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2년 대비해서 200만원을 받게되어 50만원이 결국은 더 증액이 되어서 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2유형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살펴보면 제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1유형은 요건 심사형의 경우 15세에서 69세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이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2 유형은 특정 계층입니다.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원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18세에서 34세 구직자가 2유형으로 분리가 됩니다.
중장년이 35세에서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1유형은 요건 심사용과 선발령으로 나누는데 선발령은 요건 심사용 중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해당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경험 프로그램이 개편이 되어서 참여 수당 증가

최대 71,000원으로 늘어나는데 월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훈련 연계형 중심 운영이 되어 기업지원금이 생겼는데 최대 50만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참여 기업 요건도 강화가 되어서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기업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안내

1. 신청 : 먼저 신청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또는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 진로상담과 직업심리검사 등
4. 1차 구직 촉진수당 지급 : 구직 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정해진 구직 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
7. 사후관리 :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구인정보 제공 등을 확인하고 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 성공 수당을 추가로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1번부터 7번 프로세스로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200% 활용할 수가 있는데 2023년 새해에는 기존의 300만원 외에 추가로 40만원씩 6개월 24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 5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2023년 바뀐 점 자세하게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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