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크]10만원을 내면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_썸네일](https://blog.kakaocdn.net/dna/oY2Xu/btrVf9aD1jI/AAAAAAAAAAAAAAAAAAAAALKBjIITlW-uQLmRWKw1q96tWq91WDf3_PYAQwq-huke/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802395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VpKCzqcBQKkb0YnURYEAUsdJMSg%3D)
올해부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10만원을 내면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일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 전체는 아니지만 저를 비롯한 상당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하시는 직장인 분들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세금 내시는 분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해당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올해부터 처음 생기는 제도이며 중앙정부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소멸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치단체에 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추가로 기부에게 30%를 답례품으로 받아서 10만원을 내면 13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1년에 10만원씩 매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연말정산을 할 때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본인의 연소득을 줄여줘서 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비례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에서 그 금액만큼을 빼주는 거라서 세액공제 100%라는 말은 세금에서 그 금액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되어가는 지방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직접 예산을 주면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늘어나더라도 연말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예산을 소지하는 등의 세금 낭비가 될 수 있겠죠.
고향사랑 기부제는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세금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주민으로 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자치단체 전국 어디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 투표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기부를 많이 한 지역이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향의 발전을 위해 자신이 태어난 곳을 선택해도 되지만 답례품이 좋은 곳을 골라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여행 갈 곳을 선택해서 지역 상품권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은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농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부터 하시고 미리 기부하실 지역을 정했다면 고향사랑 이음 메뉴에 기부하기에서 지도나 목록으로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답례품을 보고 결정하실 분들은 답례품 메뉴에서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 답례품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경북 문경이 152개로 종류가 가장 많았습니다
답례품 중에서 괜찮은 것이 있거나 그 지역으로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해당 지자체 지역 상품권이나 숙박 등
여행 관련 답례품을 고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부를 완료하면 해당 지자체 기부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이 기부 포인트로 3만원 어치에 답례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답례품 구매는 금액도 다양하지만 추가로 돈을 낸다고 해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부한 지역에 한해서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가격을 떠나서 돈이 많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구하기 힘든 가치가 있는 상품이나 스토리가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홍보한다면 그 지역으로 기부금이 많이 몰릴 수 있으니까 특산물 외에도 각 지역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대박 상품을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기부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의 자동으로 신고해서 연말정산할 때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내야하는 세금에서 자동으로 10만원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정말 10만원 기부하고 10만원은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이며 추가로 3만원에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정확합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세액공제 비율이 16.5%가 되며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기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광역단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릉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강릉시 하고 상기 광역단체인 강원도에는 기부할 수 없지만
평창군이나 속초시 같은 인근 지역은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이나 업무 계약 등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농협에서 방문 신청하시는 분들은 답례품은 다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니까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로 지방 소멸 현상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고향이나 첫 직장 부모님 거주하시는 지역 군복무를 했던 곳이나 대학을 다녔던 곳 등 추억이 있는 지방 소도시에 기부한다면 10만원으로 13만원의 혜택을 받으면서 지역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까 매년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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